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구매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작성자 : 체육청소년사업소
- 작성일 : 2020.03.12
- 조회수 : 177
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 (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
- 개 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확인 수단
- 신 청 : 주소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사진(3×4), 신분증(대리인 등)
- 발급비용 : 무 료 (신청 후 2~3주 소요)
* 청소년증 실제 수취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로 본인확인 가능
(붙임1)청소년증_마스크구매안내_수정.png(153 kb)(붙임1)청소년증_마스크구매안내_수정.png바로보기
(붙임2)청소년증개요.hwp(2729 kb)(붙임2)청소년증개요.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