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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구매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작성자 : 체육청소년사업소
  • 작성일 : 2020.03.12
  • 조회수 : 177
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 (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 (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
- 개    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확인 수단
- 신    청 : 주소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사진(3
×4), 신분증(대리인 등)
- 발급비용  : 무 료 (신청 후 2~3주 소요)
              * 청소년증 실제 수취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로 본인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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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청소년증_마스크구매안내_수정.png(153 kb)(붙임1)청소년증_마스크구매안내_수정.pn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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