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계획
□ 기 간 : 2020. 3. 16. ~ 7월 중순(4개월간, 예산 소진시까지)
□ 주요내용 :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 할 인 율 : 5% → 10%
○ 할인한도
- 지류형 상품권 : 월 50만원
- 지류 + 카드 상품권 : 월 100만원(지류형 상품권 50만원 초과할 수 없음)
- 카드 상품권 : 월 100만원(추가 할인 구매 불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