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특별 집중수거기간 운영
1. 특별 집중 수거기간 : 2020. 3. 10. ~ 3. 31. (3주간)
2. 수거 대상 : 폐농약, 농약빈병, 영농폐비닐
3. 세부 추진계획
가. 추진절차
□ 폐농약
배 출 |
→ |
운 반 |
→ |
마을이장 및 환경미화원 |
→ |
위탁처리 |
개별농가 |
마을회관 등 |
읍 ․ 면사무소(집하장) |
고 창 군 |
□ 농약빈병 ․ 폐비닐
배 출 |
→ |
운 반 |
→ |
등 급 판 정 |
→ |
보상금 지원 |
개별농가 마을공동체 |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
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
고 창 군 |
나. 추진역할
▶ 마을
가. 폐 농 약 : 종류별로 마대에 담아 읍면사무소에 배출
나. 농약빈병 : 3종(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 분리하여 마대에 담아
묶어서 마을별로 일정장소에 배출
▶ 읍 ․ 면
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반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구성 적극 활용
나. 마을이장 ․ 부녀회 중심 지역주민 수거 참여 유도 홍보
다. 읍면 청소차 활용 폐농약 환경시설사업소로 운반
▶ 환경시설사업소
가. 폐농약 : 환경시설사업소 임시보관, 집중수거기간 완료후 위탁처리
나. 폐비닐 ․ 농약빈병 : 환경공단 배출실적에 의거 보상금 지급
☎ 환경공단 연락처(정읍수거사업소 538-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