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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특별집중 수거기간 운영(3.10-3.31)

  • 작성자 : 환경시설사업소
  • 작성일 : 2020.03.10
  • 조회수 : 243
영농폐기물 특별 집중수거기간 운영

1. 특별 집중 수거기간 : 2020. 3. 10. ~ 3. 31. (3주간)

2. 수거 대상 : 폐농약, 농약빈병, 영농폐비닐

3. 세부 추진계획

   가. 추진절차

폐농약

배 출

운 반

마을이장 및 환경미화원

위탁처리

개별농가

마을회관 등

면사무소(집하장)

고 창 군

농약빈병 폐비닐

배 출

운 반

등 급 판 정

보상금 지원

개별농가

마을공동체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고 창 군

. 추진역할

마을
. 폐 농 약 : 종류별로 마대에 담아 읍면사무소에 배출
. 농약빈병 : 3(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 분리하여 마대에 담아

              묶어서 마을별로 일정장소에 배출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반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구성 적극 활용

. 마을이장 부녀회 중심 지역주민 수거 참여 유도 홍보

. 읍면 청소차 활용 폐농약 환경시설사업소로 운반

환경시설사업소
. 폐농약 : 환경시설사업소 임시보관, 집중수거기간 완료후 위탁처리
. 폐비닐 농약빈병 : 환경공단 배출실적에 의거 보상금 지급
     환경공단 연락처(정읍수거사업소 53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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