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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작성자 : 울력행정과
  • 작성일 : 2020.03.12
  • 조회수 : 102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 3.24.(화)입니다.
3.24.전후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 3.24.(화)입니다.
3.24.전후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2020.4.15.)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0.3.24. 서울시 신림동 주민이 고창군 고창읍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선거일에 고창읍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예) 2020.3.25. 서울시 신림동 주민이 고창군 고창읍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선거일에 신림동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세요(063-56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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