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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18.10.15
  • 조회수 : 263
○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임차 및 자가 가구
※ 중위소득 43%                                                                             (단위: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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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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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263
298
 
○ 지원철자
- 급여 신청 시 ① 소득·재산 조사와 ②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 조사 실시 후 지원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습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상담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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