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긴급 감면 확대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936
- 신청기간 2020-03-01 ~
- 담당자번호 0635608975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 소상공인의 운영난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3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을 긴급 감면계획을 코로나19 종식시까지 확대 감면함
○ 기 간 : 2020년 3월 ~ 코로나19 종식시까지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① 고창군 소재 사업장
② 전년도(’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또는 ’20년 신규 사업자
③ ’20년 3월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겸업종 제외), 대중탕용 수용가
○ 감면내용 : 2020년 3월 부과분부터 상하수도요금 60% 감면
※ 모범개인서비스업소 등 기존 감면 사업장 추가 감면 지원
○ 감면방법
① 2020년 3월 신청·접수
② 2020년 4월부터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액 (전월 부과분 60%) 정산
○ 신청기간 : 2020. 3. ~ 코로나19 종식시
○ 신청접수 :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 소상공인의 운영난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3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을 긴급 감면계획을 코로나19 종식시까지 확대 감면함
○ 기 간 : 2020년 3월 ~ 코로나19 종식시까지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① 고창군 소재 사업장
② 전년도(’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또는 ’20년 신규 사업자
③ ’20년 3월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겸업종 제외), 대중탕용 수용가
○ 감면내용 : 2020년 3월 부과분부터 상하수도요금 60% 감면
※ 모범개인서비스업소 등 기존 감면 사업장 추가 감면 지원
○ 감면방법
① 2020년 3월 신청·접수
② 2020년 4월부터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액 (전월 부과분 60%) 정산
○ 신청기간 : 2020. 3. ~ 코로나19 종식시
○ 신청접수 :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요금감면안내(확대)(민원).hwp(92 kb)요금감면안내(확대)(민원).hwp바로보기
감면신청서(수정).hwp(60 kb)감면신청서(수정).hwp바로보기
사전동의서.hwp(58 kb)사전동의서.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