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가.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나.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1번째 이미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2번째 이미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3번째 이미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4번째 이미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5번째 이미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6번째 이미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7번째 이미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8번째 이미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9번째 이미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10번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