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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4 | 23.06.23 청년월세포스터.jpg (400 kb)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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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가.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나.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1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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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2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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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3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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