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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농번기 외국인 인력 대거 유입에 대한 대비책 강구 희망

  • 민원인명 : 박○○
  • 신청일 : 2020.03.01
  • 조회수 : 195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1. 개요
   -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고창지역으로 외국인 농촌인력 대거 유입이 예상되는 바,
   - 코로나19가 심각단계이 시기, 이에 대한 군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제안 드림
2. 제안 배경
   - 고창은 농사일이 방대하여 규모면에서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농촌인력 수요지역임
   -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특성상, 겨율에는 일이 많은 수도권에 이동하여 근로하다가
     농번기가 시작되면 일이 많고 급여조건(일당이 높고, 당일 현금 지급)이 좋은 고창으로 대거 이동해 옴
3. 내재된 위험성
   -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로 신분노출을 극히 꺼리기 때문에 신분과 거주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음
   - 만일 이들이 감염균을 내포한 체, 고창군으로 유입하여 매일 아침 인력사무소에 방문하여 대기하다가
     농장에 파견될 경우 접촉한 인력회사 직원이나 농장주 및 농가주변인 등의 2차 감염도 우려될 수 있음
   - 더욱이 인력회사 직원이나 농장주 등이 확진자로 드러나 차단을 할 수 있다하여도, 그 원인을 제공하였던
     외국인이 누구인지 찾아내기 어렵고, 그들의 추가 이동을 막을 수 없음.
   - (고정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조사가 어렵고, 노출되더라도 강제추방을 염려하여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재은둔할 우려가 많기 때문)
4. 대책 강구
   -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농사일은 멈출 수 없고, 농사일을 위한 인력공급은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차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기에
   - '유입을 기정사실로 한 방역대책'이 필요해 보임
   - 고려 시책 : 인력사무소내 출입인원 마스크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의무 비치, 근로자 이동차량 소독 의무화, 출입 농장 소독 강화, 사용농기계 소독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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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보건소
  • 담당자 : 안덕근
  • 연락처 : 063-560-8716
  • 완료일 : 2020.03.07
  • 답변조회수 : 72

농촌일손해소를 위해 우리군에서 금년도 도입예정이었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및 해당국가 내 근로자 송출 불가 방침에 따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관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음)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전개를 위하여 3월 4일 관내 직업소개소 43개소에 손소독제 86통, 희석용살균제(20ℓ) 43통, 간이분무기 43개를 지원하였으며, 3월 6일 마스크 473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창군의 방역대책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좀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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