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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 민원인명 : 김○○
  • 신청일 : 2020.03.17
  • 조회수 : 292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DataType:Clob

노동저수지 인근 건축허가와 관련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결과, “해당 민원은 관련법 협의 후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건축부지 조성 중 발생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협의부서의 관련법률에 따른 검토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답변으로는 일단락이 되지 않습니다.

1) 문화재보호법과 고창군계획조례 위반은 건축부지 조성 중 발생된 사항이 아니라, “건축허가 처리 시 발생한 하자가 아닌가요?

2) 대법원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건축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허가조건의 위반정도 등을 비교하여, 개인적 이익의 희생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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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종합민원과
  • 담당자 : 정지연
  • 연락처 : 063-560-2401
  • 완료일 : 2020.03.31
  • 답변조회수 : 105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고창군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건축허가 취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고창읍 노동리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민원은 관련법 협의 후 건축허가(신고)처리가 되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협의부서 의견 청취결과

4. 산지전용 허가 취소는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의 단서조항이 아니므로 허가취소가 아닌 산지로의 복구를 명하였으며,

5.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허가 내용대로 공사할 것을 통보하였고 향후 시정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이 통보되었습니다.

6. 문화재보호법 또한 허가사항과 달리 절토된 부지를 복구 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안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민원과 건축팀(063-560-24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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