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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대학입학축하금 지급불가

  • 민원인명 : 김○○
  • 신청일 : 2020.03.16
  • 조회수 : 262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DataType:Clob

해당조례는 정부·국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군청에서 만든(발의한) 것이며, 군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사람키우기팀)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그렇게 쓰여있으니 안 된다고만 하시면, 군민으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1. 그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조례와 상관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즉 조례에 검정고시를 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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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울력행정과
  • 담당자 : 이남례
  • 연락처 : 063-560-2347
  • 완료일 : 2020.03.20
  • 답변조회수 : 154

군정에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조례와 상관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즉 조례에 검정고시를 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재수생이나, 검정고시생등 다양한 경우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2. 그 주장이 이치에 맞다면,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답)사회보장기본법 제26(협의 및 조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 현 조례를 가지고 준용할 수는 없는지?

답) 현재 조례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준용할 수 없습니다.

 

2-2. 준용이 안 된다면, 군청에서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 보건복지부 협의결과(3~4개월소요됨)에 따라 조례개정여부 결정 하겠습니다.

 

2-3.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올해 입학생들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답) 조례개정이 된다면 부칙에 2020.1.1.일 소급적용이라는 단서규정 넣으면

가능합니다.

 

2-4. 조례 개정 시, 어떤 방법을 써도 올해 입학생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 조례개정이 된다면 올해 입학생 가능합니다.

 

3.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 기능대학은 축하금 지급대상인지?

답) 현재 조례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전북대고창캠퍼스 등 전문대이상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기타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울력행정과 사람키우기팀(063.560.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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