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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 폐기물 관련 민원입니다.

  • 민원인명 : 김○○
  • 신청일 : 2022.05.20
  • 조회수 : 259

20220519_081857.jpg(5962 kb)20220519_081857.jpg바로보기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 폐기물 관련 민원입니다. 1번째 이미지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 폐기물 관련 민원입니다. 1번째 이미지
안녕하세요.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을 철거 하면서 슬레이트만 가져가고 남은 부속콘크리트와 용머리기와등은
쌓아 놓고 갔길래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슬레이트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처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영업차량과
폐기물처리업체를 찾아 처리를 해야하니 보통일이 아니네요.
부속물까지 같이 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담당자 배정중에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삭제를 원하실때는 해당게시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주관부서 : 생태환경과
  • 담당자 : 어다형
  • 연락처 : 063-560-2882
  • 완료일 : 2022.05.26
  • 답변조회수 : 84

○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귀하의 민원 내용은“슬레이트 처리사업 진행 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 처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나. 2022년도 고창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2022. 1.)에 따라 군민의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22. 1.) 및 고창군 공고 제2022-283호(2022. 2. 10.) 내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폐건축자재 폐기물(부속콘크리트, 용머리기와 등)을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사업비로 폐기물을처리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목적과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 소유자가 처리하여야 함을알려드립니다. 고창군 생태환경과(☎ 063-560-2882)로 연락 주시면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추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하께서 고창군에 바란다를 통해 민원을 넣어주신 만큼 추후 사업 추진 시 참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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