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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공동 급식 지원사업 개선사항을 건의 합니다.

  • 민원인명 : 봉○○
  • 신청일 : 2020.02.11
  • 조회수 : 78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2020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20. 2. 7.(금)한   
  ○ 사 업 량 : 56개소   
  ○ 사 업 비 : 179백만원(도비 54, 군비 125)   
  ○ 대    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마을단위)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 마을회관 등)을 구비하고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2020년 지원기간은 지났지만, 농번기 공동 급식사업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 합니다.

1. 공동 급식 인원이 적을 경우, 비율에 맞게 지원해 주세요.
마을별 공동 급식의 경우, 남성 참여는 저조하고, 고령 여성의 참여가 많습니다.
큰 마을 보다는 작은 마을의 경우 인원이 필연적으로 적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탈 농촌으로 마을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입니다.
-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인원이 적은 마을은 필연적으로 혜택이 못 받을 것입니다.
- 인원이 적다면, 그 비율에 맞게 금액을 줄여서라도, 급시비라도 지원해 주세요.

2. 조리원 인건비의 총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조리원 대상을 1~3명으로 늘려 주세요.

- 조리원의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 하지만, 한사람에게 인건비를 지원했을 경우,
 고령의 조리원 한사람이 식사준비 및 마무리, 청소까지 몰아서 함으로써
 피로 누적, 구성원간의 시기 질투의 소지가 있습니다.
- 개선 사항으로 마을 조리원 구성 요원을 1~3명으로 구성하여, 서로 도우면서 식사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 총 금액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추가 지원금액 없이,
 마을 구성원의 불만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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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농생명지원과
  • 담당자 : 문옥정
  • 연락처 : 063-560-2522
  • 완료일 : 2020.02.13
  • 답변조회수 : 35

안녕하세요 농생명지원과 농번기 공동급식담당자 문옥정입니다.

 

먼저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개선사항 건의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건의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급식인원이 적을 경우, 비율에 맞게 지원해주세요

 

답변 : 사업 지침상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로 제한되어있어 인원이 적은 마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고창군 자체사업이 아닌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조리원 인건비의 총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조리원 대상을 1~3명으로 늘려주세요.

 

답변 : 조리원 인건비는 4만원×40일=160만원으로 사업비 산출되어있을 뿐

조리자를 한명만 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40일 이내에 일수 나눔 또는 160만원 이내에 인건비 나눔은 가능합니다.

(예 : 13일×4만원=52만원, 13일×4만원=52만원, 14일×4만원=56만원 총 160만원

또는 160만원/3인)

다만, 조리자 모두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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