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16.05.31 조회수 : 21930 전화번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 합니다. 2016년도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문.pdf(330 kb)2016년도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문.pdf바로보기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22 kb)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