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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관련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15.12.10
  • 조회수 : 3509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성 명 : 유**(1989.02.17)

2. 주 소 : 고창군 부안면 반월길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 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5.12.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125 kb)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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