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관련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15.12.10 조회수 : 3509 전화번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성 명 : 유**(1989.02.17) 2. 주 소 : 고창군 부안면 반월길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 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5.12.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125 kb)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