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15.04.10 조회수 : 5115 전화번호 : □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 미거주자 공고 2015년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우리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4. 10 ~ 2015. 04. 17(7일간) 2. 대 상 자 : 부안면 수앙신촌길 김**외 1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최고공고문.pdf(154 kb)최고공고문.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