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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15.04.10
  • 조회수 : 5115
  • 전화번호 :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 미거주자 공고

 

   2015년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우리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4. 10  ~ 2015. 04. 17(7일간)

   2. 대 상 자 : 부안면 수앙신촌길 김**외 1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최고공고문.pdf(154 kb)최고공고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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