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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2.04.01
  • 조회수 : 60
  • 전화번호 : 560-8522
 접수기간 : 2022. 4. 1.(금) ~ 2022. 4. 11.(월)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제     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이차보전 : 연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소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시, 보증재단의 예산문제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붙임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공고 1부.  끝.

2022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79 kb)2022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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