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2.03.14 조회수 : 59 전화번호 : 560-8522 1. 축종별 사업대상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2022. 3. 22.(화)일한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사본 제출),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서 2. 대상자 선정기준 : 세부사항 지침 참고 - 선정순위 1순위 해당여부(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 선정순위 2순위 중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한 경우 깨끗한 농장 지정농장 우선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후 예산 범위의 200%를 선정하고 먼저 사업 완료한 농가가 대출 우선 실행 3. - 지원제외 대상 ①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자(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의무설치.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이 없었던 축산농가 (소, 오리, 메추리에 한함)에 대해서는 군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악취민원이 없었던 축산농가(돼지, 닭)은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의무설치 ** 악취저감시설 : 지침 9page 참고 ② 해당 시군에서 현업축사 매입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된 농가 - 후순위 추가 : 신축 또는 증축 신청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만 설치하려는 자 * 다만, 신축 신청자 중 사업대상자 요건 중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제외 2022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hwp(99 kb)2022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hwp바로보기 2022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hwp(89 kb)2022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서식).hwp(52 kb)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서식).hwp바로보기 신용조사서제출시유의사항및ICT악취측정기계장비설치사진.pdf(170 kb)신용조사서제출시유의사항및ICT악취측정기계장비설치사진.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