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2.03.02 조회수 : 123 전화번호 : 560-8522 ○ 20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지침 및 변경사항 - 대 상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022년도 사업기간(‘21. 11월 ~‘22.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등 - 지급단가 : 붙임파일 참조 - 변경사항 : 붙임파일 참조 2022년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시행지침_홈페이지.hwp(240 kb)2022년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시행지침_홈페이지.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