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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2.03.02
  • 조회수 : 123
  • 전화번호 : 560-8522
○ 20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지침 및 변경사항 
  - 대     상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022년도 사업기간(‘21. 11월 ~‘22. 10)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등
  - 지급단가 : 붙임파일 참조
  - 변경사항 : 붙임파일 참조
 

2022년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시행지침_홈페이지.hwp(240 kb)2022년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시행지침_홈페이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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