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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2.01.25
  • 조회수 : 133
  • 전화번호 : 063-560-8521
○ 신청기한 : 2022. 1. 26.(수)까지

○ 신청대상 :
   -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 지원내용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1,650천원(보조 80%, 자담 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서(최종).hwp(436 kb)2022년도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서(최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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