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2.03.02 조회수 : 61 전화번호 : 560-8522 ○ 신청기한 : 2022. 3. 18.(금)까지 ○ 총사업량 : 포장재 155,570매 ○ 총사업비 : 100,800천원(포장재 구입단가의 60%이내 보조)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GAP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통합마케팅 조직에 계통출하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GAP 인증 표시가 되어 출하되는 원예 농산물 포장재 지원 ※ 포장재 제작시 ‘이 상품은 조공에서 공동으로 선별된 GAP 농산물입니다.’라는 문구 삽입 및 스티커 부착 ○ 접 수 처 : 고창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고창읍 녹두로 1265 1층) ☎ 063-564-8568 ○ 사업희망자는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조합원 현황표 1부 ▸ 사업 신청농가(단체)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 신청농가(단체) GAP인증서 사본(내역포함) 1부 ▸ 사업 신청농가(단체) 통합마케팅 계통출하 증명서류 1부 ▸ GAP 농산물 포장재비 보조사업전용 통장 사본(자부담 확보내역 2022년GAP농산물포장재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218 kb)2022년GAP농산물포장재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