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2.03.02 조회수 : 128 전화번호 : 560-8522 2022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수당)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 2022. 4. 28. 2. 신청장소 : 부안면사무소 산업경제팀 3. 신청대상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 경영체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 단, 주소와 경영체 모두 지급요건 기준일(2022.5.31.)까지 유지되어야 함 - 개별요건 : 농가(전라북도 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000㎡(300평)이상), 양봉농가(「양봉산업에 관한 법률」에 전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 4. 제외대상 : 2020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5. 지원금액 : 연 1회 60만원 지급(고창사랑상품권 지류형 또는 카드형) 6. 신청접수 : 농가 → 마을이장 → 부안면사무소 7.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등 8. 추가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수령 농가) - 관내(외) 농업경영사실확인서(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농가) - 농민수당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