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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47
  • 전화번호 : 560-852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202210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당초 '22년도 임업직불금은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업직불제 시행 첫 해로 임업직불금 수혜가 임업인에게 최대한 확대되도록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월 중에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확정ㆍ공고 할 예정이므로 관련 임업인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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