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2.10.11 조회수 : 165 전화번호 : 063560851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0.07. ~ 10.21. (15일간) 나. 공고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계획 공고 다. 공고장소 : 고창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기간 : 2022.10.07. ∼ 10.21.(15일간) 붙임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이해관계자의견수렴공고.hwp(1594 kb)이해관계자의견수렴공고.hwp바로보기 의견제출서.hwp(29 kb)의견제출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