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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60
  • 전화번호 : 5608522
□ 2023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농가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2022. 4. 14.(목)까지(기한엄수) 면사무소 유선(063-560-8522) 또는 방문 신청 바랍니다.

□ 지원비율(%) : 기금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50, 자부담 10
  *융자조건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

□ 지원유형
  ❍ 분뇨처리방식개선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사업비 한도 : 34,000천원, 철근콘크리트 또는 스텐재질 설치 or 3단저류조)
    - 양돈농가 정화처리시설(사업비 한도 : 500,000천원, 가축분뇨법 개정시 사업 추진)

  ❍ 경축순환 활성화
    - 퇴비사(사업비 한도 : 40,000천원/330㎡, 건축설계 및 인허가 완료농가 우선 선정 예정)
    - 퇴비살포기(사업비 한도 : 10,000천원)
    - 고액분리기(사업비 한도 : 35,000천원, 악취저감시설 의무설치, 환경과 인허가(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
    - 액비저장조(사업비 한도 : 23,000천원/기, 악취저감시설 의무설치)
    - 스키드로더(사업비 한도 : 30,000천원, 신청농가는 반드시 사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견적 파악 후 수요 제출)
    - 축분고속발효기(사업비 한도 : 152,000천원, 악취저감시설 의무설치, 환경과 인허가(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
    -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비 한도 : 10,000천원, 개보수 내용 세부적으로 작성 : 폭기조 교체, 저장조 밀폐화 등)
    - 축분·액비 운반차량(사업비 한도 : 200,000천원/대, 퇴액비유통조직만 지원, 개별 축산농가는 제외)

  ❍ 축산악취 저감(축산악취 저감분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추후 ICT기계장비 설치사업 의무 참여)
    - 안개분무시설(사업비 한도 : 12,000천원)
    - 사체처리시설(사업비 한도 : (양돈) 30,000천원, (가금) 25,000천원, 악취저감시설 의무설치)
    - 미생물배양기(사업비 한도 : 20,000천원)
    - 기타 악취저감시설(사업비한도 : 40,000천원 이내, 시설명 기재)


※ 사업비 한도 : 2022년 기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204072023년축산악취개선사업수요조사(서식).xls(39 kb)2204072023년축산악취개선사업수요조사(서식).xls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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