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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128
  • 전화번호 : 063-560-8308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제 6항 1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소유자 확인불가및 주소 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제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8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4.26. ~ 2021.5.10.(14일간)

공시송달공고문(4-26).hwp(111 kb)공시송달공고문(4-26).hwp바로보기
공시송달목록(21-4-26).xlsx(15 kb)공시송달목록(21-4-26).xlsx바로보기
확인서발급신청사실및발급취지통지서(4-26).pdf(1349 kb)확인서발급신청사실및발급취지통지서(4-26).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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