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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85
  • 전화번호 : 063-560-8308
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 제 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 고창군 부안면 수앙리 1461번지 외 54필지(39건)
나. 공고기간 : 2021년 4월 23일 ~2021년 6월 22일(2개월간)

공고문(21년4월23일).hwp(100 kb)공고문(21년4월23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1년04월23일).xlsx(22 kb)공고문내역(21년04월23일).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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