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2.03.23 조회수 : 69 전화번호 : 063-560-830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3. 22. ~ 4. 11.(21일간) 나. 지가열람 장소 :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 고창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 다. 지가 의견제출 사항 1)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2)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3)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문.pdf(48 kb)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문.pdf바로보기 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37 kb)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