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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제도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2.03.02
  • 조회수 : 93
  • 전화번호 : 063-560-8308
인감보호 신청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하세요!

인감보호 신청 제도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소중한 인감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국 시··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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