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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2.02.06
  • 조회수 : 182
  • 전화번호 : 063-560-8492

사 업 량 : 6,000ha
❍신청기한 : 22.3.31일까지

사 업 비 : 833백만원(도비 250, 시군비 583)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70%

사업대상 : 영농부산물(·보리·귀리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에 활용한 농가

- 사업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대상농지 :‘22년 밀·보리(귀리)를 재배한 논이모작(준경관) 직불금 대상 농지

지원단가 : (토양환원) ha20만원, (그외활용) ha10만원

사업내용

- (토양환원) 영농부산물(·보리·귀리짚)을 잘게 잘라 토양환원시 ha20만원 지원

- (그외활용)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이외 방법(조사료, 축사깔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ha10만원 지원

당초 조사료의 목적으로 심는 작물(총체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사료용 호밀, 녹비작물 등)은 제외

지원규모 : 농가당 0.1ha 이상

* 예산부족 시 중소농 배려(, ha당 지원단가는 변경 불가)

* 다수 농가에 지원 가능하도록 배정 사업비 내 자체 지원 기준 설정 등 마련

 

최종 확인기한(’22. 7. 15.)내 영농부산물을 논에 잘게 잘라 넣고 논갈이한 농가 및 조사료, 축사깔개 용으로 활용한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

 

★2022년영농부산물활용인센티브지원사업지침(안).hwp(39 kb)★2022년영농부산물활용인센티브지원사업지침(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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