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2.02.06 조회수 : 182 전화번호 : 063-560-8492 ❍ 사 업 량 : 6,000ha ❍신청기한 : 22.3.31일까지 ❍ 사 업 비 : 833백만원(도비 250, 시군비 583)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70% ❍ 사업대상 :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에 활용한 농가 - 사업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대상농지 :‘22년 밀·보리(귀리)를 재배한 논이모작(준경관) 직불금 대상 농지 ❍ 지원단가 : (토양환원) ha당 20만원, (그외활용) ha당 10만원 ❍ 사업내용 - (토양환원)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을 잘게 잘라 토양환원시 ha당 20만원 지원 - (그외활용)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이외 방법(조사료, 축사깔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ha당 10만원 지원 ※ 당초 조사료의 목적으로 심는 작물(총체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사료용 호밀, 녹비작물 등)은 제외 ❍ 지원규모 : 농가당 0.1ha 이상 * 예산부족 시 중소농 배려(단, ha당 지원단가는 변경 불가) * 다수 농가에 지원 가능하도록 배정 사업비 내 자체 지원 기준 설정 등 마련 ※ 최종 확인기한(’22. 7. 15.)내 영농부산물을 논에 잘게 잘라 넣고 논갈이한 농가 및 조사료, 축사깔개 용으로 활용한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 ★2022년영농부산물활용인센티브지원사업지침(안).hwp(39 kb)★2022년영농부산물활용인센티브지원사업지침(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