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2.03.31 조회수 : 78 전화번호 : 063-560-8491 1. 접수기간 : 2022. 4. 1. ~ 2022. 4. 11. 2.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3.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4. 제 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5.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6.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7. 이차보전 : 연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가. 지원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8.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소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붙임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공고 1부. 끝. 2022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79 kb)2022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