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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안내(2022. 8. 4.까지 신청가능)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2.08.01
  • 조회수 : 255
  • 전화번호 : 063-560-2423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1.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2. 적용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3.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4. 신청절차
 - 신청인이 보증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보증인 5인(법무사1명 의미 포함)의 날인을 받아 확인서발급 신청

5. 신청접수처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63-560-2423)

6.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 신청서 1통, 보증서1통, 등기부등본 1통(미등기시 미등기열람조서), 상속시 제적등본 1통,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 매각사실 증명서 1통,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통(상속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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