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2.07.14 조회수 : 95 전화번호 : 063-560-8491 2022년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안내 1. 신청기한 : 2022. 8. 19. 2.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한가지 조건 포함 -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3. 신청장소 : 신림면사무소 총무팀 *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만 신청 가능함 * 한 세대에 다수의 연탄쿠폰 지원대상이 거주하더라도 지원대상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