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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안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2.07.14
  • 조회수 : 95
  • 전화번호 : 063-560-8491
2022년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안내

1. 신청기한 : 2022. 8. 19.
2.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한가지 조건 포함
   -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3. 신청장소 : 신림면사무소 총무팀

*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만 신청 가능함
* 한 세대에 다수의 연탄쿠폰 지원대상이 거주하더라도 지원대상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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