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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접수(4차)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2.04.04
  • 조회수 : 127
  • 전화번호 : 063-560-8491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자는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4.4. ~ 2022. 4. 13.
○ 신청대상 : 
   -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무주택자
   - 귀농귀촌 예정자(도시지역 동지역에서 이전)
   - 신규(전원) 마을 입주예정자 
   ※ 세대주 및 배우자 신청
○ 사업범위 : 신축, 증축 등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
 대출금리 : 변동,고정(고정2%)금리 선택가능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1억원

붙임  1. 주택개량안내사항 1부.
         2. 시행지침 1부.

        3. 신청서 1부.

농촌주택개량안내사항(2022년).hwp(96 kb)농촌주택개량안내사항(2022년).hwp바로보기
2022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153 kb)2022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년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서.hwp(72 kb)2022년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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