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신림면

사이트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2.05.03
  • 조회수 : 109
  • 전화번호 : 063-560-849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22. 5. 10.(화) ~ 2022. 5. 14.(토)
2.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3.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 및 경찰관서장의 직인 필요)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의 장 직인 필요)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주소지 통리반장의 도장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감염병 예방에 따라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손도장포함)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며
  - 2022. 5. 14.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

  * 우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 (2022. 5. 13.)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끝.

거소투표신고안내문.pdf(81 kb)거소투표신고안내문.pdf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희진
  • 전화번호 : 063-560-8491

최종수정일 : 2024-03-2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