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2.05.03 조회수 : 109 전화번호 : 063-560-849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22. 5. 10.(화) ~ 2022. 5. 14.(토) 2.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3.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 및 경찰관서장의 직인 필요)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의 장 직인 필요)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주소지 통리반장의 도장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감염병 예방에 따라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손도장포함)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며 - 2022. 5. 14.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 * 우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 (2022. 5. 13.)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끝. 거소투표신고안내문.pdf(81 kb)거소투표신고안내문.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