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3.03.22 조회수 : 495 전화번호 : 0635608281 ○ 신청기간 : 2023. 3. 31.(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 신청대상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고 2022년도 7~12월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적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사용실적분(최대 1만리터까지 지원)에 대해 유종별 단가를 적용한 환급액 지급 ○ 지원단가 - 경유 303원/리터, 휘발유 261원/리터 등 (기타 유종별 세부 지원단가는 지침 참조) ○ 지원한도 : 농가(농업인)당 최대 1만리터 ○ 신청방법 : 면세유카드, 본인명의 통장 지참후 산업계 방문 신청 ○ 붙 임 :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농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최종수정본).hwp(127 kb)농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최종수정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