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1.01.08 조회수 : 30 전화번호 :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대 상 - 2021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황토베기유통,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최소시설규모 : 660㎡ ○ 지원종류 : 온풍식, 온수식, 온풍·온수 겸용식, 방열형 ○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관심있는 농가는 1.12(화)까지 성내면사무소로 신청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