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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1.01.08
  • 조회수 : 30
  • 전화번호 :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대 상

- 2021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황토베기유통,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최소시설규모 : 660

○ 지원종류 : 온풍식, 온수식, 온풍·온수 겸용식, 방열형

○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관심있는 농가는 1.12(화)까지 성내면사무소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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