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사실공고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1.01.04 조회수 : 26 전화번호 :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고창군 아산면 구암리 534번지 외 58필지 * 첨부문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0. 12. 29. ~ 2021. 2. 28. (2개월간) ※ 유의사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20년12월29일).hwp(100 kb)공고문(20년12월29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0년12월29일).xlsx(21 kb)공고문내역(20년12월29일).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