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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사실공고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1.01.04
  • 조회수 : 26
  • 전화번호 :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고창군 아산면 구암리 534번지  외 58필지
                 * 첨부문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0. 12. 29. ~ 2021. 2. 28. (2개월간)


※ 유의사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20년12월29일).hwp(100 kb)공고문(20년12월29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0년12월29일).xlsx(21 kb)공고문내역(20년12월29일).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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