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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1.01.14
  • 조회수 : 97
  • 전화번호 :

1.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21. 1. 7. ~ 2021. 2. 26.

신청장소 : 성내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2. 신청자격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5세 이상 ~ 75세 미만(1947.1.1.~1996.12.31.)인 자

결혼한 여성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24(1997.1.1. ~ 2001.12.31.) 인자로써

상기 지원대상에 적합한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50,000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3.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될시)

 

4. 지원 금액 및 내용

1인 연간 지원액: 150천원(도비 39, 시군비 91, 자부담 20)

- 지원비율: 도비 26%, 시군비 61%, 자담 13%

지원내용: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사용기간: 카드발급일 ~ 2021. 12.31. 까지

 

*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5. 제외대상

2020.1.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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