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1.03.29 조회수 : 84 전화번호 : 1.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월부터 평 300명에서 400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방역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 방역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시설 및 업종 : 붙임 참조 - 적용기간 : 2021. 3. 29.(월) 00:00 ~ 2021. 4. 11.(일) 24:00 - 제한사항(방역강화 특별대책) : 식당, 다중이용시설 등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이내 집합허용 등 (붙임의 세부내용 참조) - 제한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붙임 : 전라북도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서 등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3.29~4.11).hwp(85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3.29~4.11).hwp바로보기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3.29~4.11).hwp(139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3.29~4.1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