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1.03.25 조회수 : 55 전화번호 : 1.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4.12.(월)까지 고창군 보건소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hwp(72 kb)고창군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hwp바로보기 고창군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54 kb)고창군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입법예고의견서.hwp(32 kb)입법예고의견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