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2.02.07 조회수 : 181 전화번호 : 063-560-8462 2022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2.02.07. ~ 03.14. 2. 신청장소 : 성내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기본요건 -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6. 지급대상 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며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 보리, 밀, 귀리, 감자,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식량 및 사료작물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47 kb)2022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