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18.10.24 조회수 : 182 전화번호 : - 시행시기 ; 2018년 7월 13일부터 - 신청대상 : 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 감면내용 : 월 최대 11,000원 (알뜰폰 불가)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수급자 , 차상위,장애인으로 기 감면대상자 - 신청방법 : 휴대폰에서 지역번호 없이 114, 통신사 대리점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공음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방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