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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18.10.24
  • 조회수 : 182
  • 전화번호 :
- 시행시기 ; 2018년 7월 13일부터
- 신청대상 : 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 감면내용 : 월 최대 11,000원 (알뜰폰 불가)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수급자 , 차상위,장애인으로 기 감면대상자
- 신청방법 : 휴대폰에서 지역번호 없이 114, 통신사 대리점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공음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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