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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및 지정게시대 이용 협조 요청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1.07.01
  • 조회수 : 56
  • 전화번호 :
1. 여름철을 맞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1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등 안전점검" 실시 지정게시대 이외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등)을 제거하오니 면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또한, 고창군은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등)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지정게시대 외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상시 시행하고 있으니,

3. 옥외광고물(현수막) 등을 표시(설치) 하려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진흥법에 의거 과태료(장당22만원)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전화 : 고창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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