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03.06 조회수 : 96 전화번호 : 063-560-8251 □ 202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 3. 1. ∼ 2022. 4. 30.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지급단가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 지급한도 : 0.1∼5.0ha/농가 ○ 지급기한 :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