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분질미 생산단지조성 사업 시행 및 공모 신청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08.09 조회수 : 123 전화번호 : 0635608251 ○ 신청기간 : ~8/31(수)한 ○ 신청대상 :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지원자격 : 재배면적 50ha이상(교육컨설팅), 재배면적 80ha이상(시설장비지원) * 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기준 적합해야함 ○ 의무부과 : 2026년까지 재배면적 200ha확대, 5년간 분질미 품종만 재배 ○ 신청품목 : 분질미(바로미2)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 경영체당 30백만원 - 시설장비지원 : 경영체당 1~5억(공동육묘장, 이앙기, 방제기, 트렉터, 콤바인 및 파종기, 수확기 등) ○ 대상자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세부선정 기준 및 기타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1.2023년분질미생산단지조성사업대상자선정계획(의견조회용).hwp(174 kb)1.2023년분질미생산단지조성사업대상자선정계획(의견조회용).hwp바로보기 2.2023년분질미생산단지육성사업지침서(의견조회용).hwp(452 kb)2.2023년분질미생산단지육성사업지침서(의견조회용).hwp바로보기 [참고]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과분질미생산단지조성사업비교.hwp(59 kb)[참고]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과분질미생산단지조성사업비교.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