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03.24 조회수 : 131 전화번호 : 0063-560-8252 가. 신청기간 : 2022. 04. 05(화)까지 / 민관협업형은 2022. 04. 04.(월)까지 신청 나.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협(산림)조합,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다. 지원금액 : 운영 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지원(보조70%) 라. 신청방법 : 바로정보(www.baroinfo.com)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 민관 협업형 : ①민간사업자가 바로정보 사이트에서 신청 및 ②군청에 신청/ ①② 모두 완료 - 민관 자율형 : 민간사업자가 바로정보 사이트에서 신청 마. 지원내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 설치·구입·임대, 홍보비, 컨설팅비 등 지원 바. 주 관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년도직거래장터지원사업추진계획.hwp(133 kb)22년도직거래장터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22년직거래장터모집공고문.hwp(95 kb)22년직거래장터모집공고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