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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흥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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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01.06
  • 조회수 : 55
  • 전화번호 : 063-560-8431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 80,000(도비 20,000, 군비 52,000, 자부담 8,000)

* 지원일수 한도 : 70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
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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