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2.01.04 조회수 : 134 전화번호 : 063-560-8416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한 : ~ 2022. 1. 26.(수) 2.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 산업경제팀) 3. 신청대상자 : 고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4. 사업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 소형굴착기(3톤 이하), 농업용로더(5톤 이하), 지게차(3톤 이하) 중 1개 과정 선택) 5. 교육기간 : 22년 3월중 2일간 (1일차 농업기술센터 집합(이론)교육, 2일차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6. 교육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 농업인 -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 * 비회원인 경우 주민등록증,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농협발급)을 지참하여 가까운 임대사업소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