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기농업자재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1.12.13 조회수 : 150 전화번호 : 063-560-8416 ○ 신청기간 : ~ 2021.12.24.(금)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없는 경우 2020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2년 6월까지)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