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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논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82
  • 전화번호 : 063-560-8416

○ 신청기한 : ~ 2021. 10. 19.(화)
○ 지원단가 : 1ha당 60만원

신청요건
  - '21년 논에 벼 대신 콩(두류)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1. '18~20년 기간 중 농식품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 '20년 논에 벼를 심고, '21년에 신규로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한 농지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최소 신청면적은 1,000

  - 대상 품목 두류 : 일반콩(장류용,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강낭콩, 녹두, 팥, 땅콩 등

제외대상 : 농식품부 「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제외대상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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